문단 (context)
2013년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은 외국법제의 사용자 일반적 책임조항을 참조하여 제5조 1항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설비 혹은 조치를 취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예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새로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 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후, 현행 법령이 모든 위험을 파악해 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데 그 신설 목적이 있다.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일반적 책임의 개념은 대만 민법(民法) 고용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 즉 “피고용자가 그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고용인은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방을 해야 한다(민법 제483-1조)”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57 | 근로자 고용 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을 누가 갖는가 | 가능 | 사용자 |
| 1131858 | 누가 실행 가능한 범주 내 피고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을 지는가 | 가능 | 사용자 |
| 1131859 |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을 배려할 의무와 책임을 누가 갖지 | 가능 | 사용자 |
| 1131860 | 학생들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범위 밖의 안전 배려 의무와 책임까지 누가 갖는가 | 불가 |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