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6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3년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은 외국법제의 사용자 일반적 책임조항을 참조하여 제5조 1항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설비 혹은 조치를 취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예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새로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 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후, 현행 법령이 모든 위험을 파악해 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데 그 신설 목적이 있다.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일반적 책임의 개념은 대만 민법(民法) 고용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 즉 “피고용자가 그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고용인은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방을 해야 한다(민법 제483-1조)”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857 근로자 고용 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을 누가 갖는가 가능 사용자
1131858 누가 실행 가능한 범주 내 피고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을 지는가 가능 사용자
1131859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을 배려할 의무와 책임을 누가 갖지 가능 사용자
1131860 학생들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범위 밖의 안전 배려 의무와 책임까지 누가 갖는가 불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