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1년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업장 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및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일차적으로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1차산업에 종사하던 노동력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면서 임금노동자가 증대되고 있던 시기로서,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면서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의 규율 대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노동자들이라고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업안전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에는 기존 사업장 내에서 사내하도급을 이용하고, 나아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전가하는 방식의 기업운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169 | 1980년대 초반에 사업장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던 법은 뭐야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170 | 어떤 법이 1980년대 초반에 사업장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171 | 1980년대 초반의 어떤 법에 사업장의 유해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었니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172 | 1990년대 초반에 어떤 법이 사업장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을까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