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은 각 사용자 간의 협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력의 내용, 범위 및 정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공동 실시가 아닌 실시에 있어 협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로서는 일정한 판단여지를 가지게 된다. 사용자 간에 어느 정도의 협력의 필요한지는 작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위험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예방기관인 직종별 재해보험조합은 도급계약에 의한하청기업의 활용(BGI 865 Einsatz von Fremdfirmen im Rahmen von Werkverträgen)이라는 가이드북을 통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취해져야 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93 |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취해져야 할 조치 등이 제시된 책의 이름은 뭐야 | 가능 | 도급계약에 의한하청기업의 활용 |
| 1131394 | 어떤 책에 하도급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실행되어야 할 대책 등이 실려 있지 | 가능 | 도급계약에 의한하청기업의 활용 |
| 1131395 | 책 중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대책 등이 써진 것은 뭐지 | 가능 | 도급계약에 의한하청기업의 활용 |
| 1131396 | 고용주의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취할 대책 등이 써진 책은 뭐야 | 불가 | 도급계약에 의한하청기업의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