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의 적용범위는 주로 중앙주관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험으로, 위험이 이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로 직업안전위생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업안전위생법 은 제정과정에서 이미 구법(舊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위험, 즉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등이 야기한 위험(제6조 1항), 반복적 작업 등이 유발한 근골격계 질병, 교대, 야간작업, 장시간 작업 등 비정상적 업무부하로 촉발된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행위로 신체 또는 정신에 입은 불법행위 등(제6조 2항)이 새롭게 추가로 규정됐다. 따라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세한 위험과 비교하면 제5조 사용자의 일반 책임조항은 제6조의 보충규정이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61 | 직업안전위생법 몇 조가 중앙주관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험에 적용되지 | 가능 | 제5조 |
| 1131862 | 중앙주관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위험에 적용되는 것은 직업안전위생법 몇 조일까 | 가능 | 제5조 |
| 1131863 | 중앙주관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나타내지 않은 위험에 직업안전위생법 몇 조가 적용되는가 | 가능 | 제5조 |
| 1131864 | 직업안전위생법 몇 조가 지방 기구에서 규정한 위험에 적용될까 | 불가 |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