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직업안전위생법의 입법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있다. 동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만 직업안전위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의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안전위생설비 방면으로 필요한 안전위생설비와 조치(예를 들면,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작업장의 환경측정과 표시(예를 들면, 직업안전위생법 제10조) 등이 있다. 둘째, 안전위생관리 방면으로 작업장의 안전위생관리(직업안전위생법 제23조), 건강검사의 실시(직업안전위생법 제20조), 안전위생교육훈련의 실시(직업안전위생법 제32조), 임용합격의 기계설비 조작인원(직업안전위생법 제24조) 등이 있다. 셋째, 감독과 검사 방면으로 중점검사, 정기검사 및 점검을 포함한 자동검사(직업안전위생법 제35조〜제39조) 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65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법은 뭐야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866 | 무슨 법의 입법목적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니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867 | 무슨 법의 입법목적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868 | 무슨 법의 입법목적이 고용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데 있을까 | 불가 | 직업안전위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