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안법에 ‘도급 금지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동 법에서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분리 도급을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을 보면 일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하도급(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산안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제28조 제1항에서 “안전 보건상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도급(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 내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①도금작업 ②수은 연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④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령의 내용은 한국 최초로 하도급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려는 원청의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도입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173 | 90년대에 한국 최초로 무엇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도입되었어 | 가능 | 하도급 |
| 1131174 | 무엇을 통해 위험을 넘겨씌우려는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90년대에 한국 최초로 도입되었지 | 가능 | 하도급 |
| 1131175 | 90년대에 무엇을 통해 위험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행동에 대한 대책이 한국 최초로 도입됐니 | 가능 | 하도급 |
| 1131176 | 80년대에 미국 최초로 무엇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도입되었을까 | 불가 | 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