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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6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안법에 ‘도급 금지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동 법에서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분리 도급을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을 보면 일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하도급(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산안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제28조 제1항에서 “안전 보건상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도급(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 내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①도금작업 ②수은 연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④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령의 내용은 한국 최초로 하도급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려는 원청의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도입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173 90년대에 한국 최초로 무엇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도입되었어 가능 하도급
1131174 무엇을 통해 위험을 넘겨씌우려는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90년대에 한국 최초로 도입되었지 가능 하도급
1131175 90년대에 무엇을 통해 위험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행동에 대한 대책이 한국 최초로 도입됐니 가능 하도급
1131176 80년대에 미국 최초로 무엇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도입되었을까 불가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