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안전 방면에 있어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법령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혹은 재하도급하는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산업안전상의 사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는 대만의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하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 책임과 관련해서 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 및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들은 직업안전위생법 제18조 및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25조, 제26조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벌칙 방면에서 하도급인을 사용자로 간주하고, 직업안전위생법 제40조에서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직업안전위생법 제27조와 관련 있는 작업장소 책임자의 선임 과 관련된 동법 제18조(대피), 동법 시행세칙 제25조(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의 정의)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69 | 산업안전 방면에 있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것 관련 법령은 무엇일까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870 | 산업안전에 있어 이 법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어떤 법일까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871 | 산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정하고 있는 이 법은 무엇일까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872 | 사용자가 산업에서 안전배려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무엇인가 | 불가 | 직업안전위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