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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즉 원청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용자(하청사업주)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계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사업주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하청사업주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자에게 근로 제공 시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하여 근로시간 중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특히 취업자의 업무수행 장소 또는 업무범위에 초점을 맞춘 지시와 설명을 포함한다. 또한 채용, 업무범위의 변경, 새로운 작업수단 또는 기술의 도입 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취업자의 업무개시 전에 행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위험의 진행상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397 누가 취업자에게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해 가능 사용자
1131398 취직자에게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하여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게 누구야 가능 사용자
1131399 누가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교육을 취업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하니 가능 사용자
1131400 누가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교육을 취업준비생에게 제공해야 하지 불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