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국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가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을 자신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나아가 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사업장에 관여한 타인(제4조)으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달리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장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시행되고 있다. 산업안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도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을 대대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기존 법제의 해석과 운영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2041 | 영국에서 사용자가 안전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법은 뭐야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2042 | 사용자가 안전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을 영국의 어느 법에서 넓게 수용하고 있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2043 | 영국의 무슨 법이 사용자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대상을 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2044 | 사용자의 보호 대상에서 근로자를 영국의 무슨 법에서 제외하고 있을까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