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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참여는 노동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프랑스 노동안전위원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이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거나 사업장끼리 서로 합쳐서 하나의 노동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대표기구이다.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근로자 참여 내용을 살펴보면,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청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원청의 노동안전위원회에 참여하는 확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이때 하청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자는 원청 위원회의 종업원 위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확대안전보건위원회의 회원들은 사전공동조사 및 예방공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2013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참여가 노동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디야 가능 프랑스
1132014 노동안전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참여가 어느 나라에서 성사되니 가능 프랑스
1132015 어느 나라에서 산업안전에 대하여 일하는 사람의 참여가 노동안전위원회를 통해서 되고 있어 가능 프랑스
1132016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참여가 어느 나라에서 금지될까 불가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