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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업주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하도급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1)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2) 위험요인(Potential Hazard), (3)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법령상의 조치 등을 사전고지 해야 한다. 상술한 고지의무의 이행은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한다. ‘사전’이라 함은 ‘하도급 계약의 성립 후, 하도급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을 말한다. 만일 하도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인은 재하도급인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재하도급인도 동일하다. 고지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고지해서는 안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873 사업주는 누구에게 사업과 관련된 작업환경과 위험요인 등을 사전고지 해야 하니 가능 하도급자
1131874 사업주가 사업과 연관된 작업환경과 위험요인 등을 누구에게 사전고지 해야 할까 가능 하도급자
1131875 사업주가 사업과 관련된 작업환경과 위험요인 등을 먼저 알려야 하는 건 누구인가 가능 하도급자
1131876 재하도급인은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누구로 인해서 부담하게 돼 불가 하도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