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업주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하도급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1)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2) 위험요인(Potential Hazard), (3) 직업안전위생법 및 관련 안전위생법령상의 조치 등을 사전고지 해야 한다. 상술한 고지의무의 이행은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한다. ‘사전’이라 함은 ‘하도급 계약의 성립 후, 하도급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을 말한다. 만일 하도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인은 재하도급인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재하도급인도 동일하다. 고지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고지해서는 안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73 | 사업주는 누구에게 사업과 관련된 작업환경과 위험요인 등을 사전고지 해야 하니 | 가능 | 하도급자 |
| 1131874 | 사업주가 사업과 연관된 작업환경과 위험요인 등을 누구에게 사전고지 해야 할까 | 가능 | 하도급자 |
| 1131875 | 사업주가 사업과 관련된 작업환경과 위험요인 등을 먼저 알려야 하는 건 누구인가 | 가능 | 하도급자 |
| 1131876 | 재하도급인은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누구로 인해서 부담하게 돼 | 불가 | 하도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