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만일 이러한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려울 경우, 현행 도급인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인가제(제28조), 대형 건설사업의 안전보건노사협의체(제29조의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 등을 통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처럼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조항 중 제29조가 도급사업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항인데, 향후 이 조항에서 정한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그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집행을 하고 법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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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045 | 한국은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누구로 한정되어 있을까 | 가능 | 근로자 |
| 1132046 |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누구로 제한되어 있어 | 가능 | 근로자 |
| 1132047 |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한국은 누구로 정해져 있니 | 가능 | 근로자 |
| 1132048 | 미국은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한정된 건 누구야 | 불가 |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