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건설현장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명령(Baustellenverordnung, 이하 ‘건설현장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협력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 건설현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Koordinator)가 하나 또는 복수로 선임되어야 한다.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선임은 건축물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는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건설수행단계에서도 선임되어야 한다. 한편,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를 선임했다는 것에 의해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를 선임한 것과는 별개로 건설현장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405 | 어디에서 다수의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 가능 | 건설현장 |
| 1131406 | 다수의 기업이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반적이야 | 가능 | 건설현장 |
| 1131407 | 많은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곳은 어디인가 | 가능 | 건설현장 |
| 1131408 | 어디에서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가 | 불가 | 건설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