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 1차 조사에서 사고의 원인은 중량물 취급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 작업장 내에서 안전통로 확보만 되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고 사례에서 크레인 운전과 신호업무는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하면서 블록을 이동시켰으나 업무에 대한 공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공시기간 단축요구가 작동하면서 사내하도급 업체 사상 작업자들이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형적으로 같은 작업공간 내에서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가 업무를 분리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이다. 즉, 오늘날 사내하도급 활용이 확산되면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산재 사례이다. 이는 과거의 산재원인 분석 기준으로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로 기인물에 의한 충돌 사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충돌사고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사내하도급과 연관된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297 | 노동부 1차 조사에서 사고의 원인은 무엇에 관한 절차를 무시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될까 | 가능 | 중량물 취급 |
| 1131298 | 사고의 원인은 무엇에 관한 절차를 무시해 벌어진 것으로서 노동부 1차 조사에서 인정됐니 | 가능 | 중량물 취급 |
| 1131299 | 노동부 1차 조사에서 무슨 절차를 안 지켜서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어 | 가능 | 중량물 취급 |
| 1131300 | 법무부 2차 조사에서 성과의 원인은 무엇에 관한 절차를 실시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될까 | 불가 | 중량물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