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산안법 상 도급(하도급)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8조의 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29조2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등이 있다. 이들 규정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산안법 제18조),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도급사업주 내지 도급인이라 지칭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의 내용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노동의 개념을 만들어 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내하도급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 노동’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이 용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다른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칭하는 개념으로서, 아직까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원하도급 관계를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개념은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177 |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뭐라고 지칭할까 | 가능 | 사내하도급 노동자 |
| 1131178 |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 중 동일 사업장의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뭐라고 하지 | 가능 | 사내하도급 노동자 |
| 1131179 |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부여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뭐라고 부르니 | 가능 | 사내하도급 노동자 |
| 1131180 |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인수받은 수급인의 고용주를 뭐라고 하지 | 불가 | 사내하도급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