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적용대상인 원청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사업장에 관여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업체의 하도급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의 여러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도 적합할 것이다. 즉 사회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보장과 안전에 대한 것은 ‘근로자’라는 제한을 두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대적 입법이 필요없이 기존 법제의 해석과 운영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일 이러한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려울 경우, 현행 도급인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중 제29조에서 정한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집행과 해석론 전개가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065 | 적용 대상을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법은 뭐야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066 | 어떤 법이 적용 대상을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맺은 자 이외의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067 |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한 사람 이외의 자로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는 법은 뭐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068 | 적용 대상을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이내로 축소할 필요가 있는 법은 뭘까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