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추적 기관을 안전보건위원회로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가 충분하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매우 제한적인 참여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안전문제를 공사금액으로 제한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건설업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제조업 사내하청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하청작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2053 | 무엇을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의 중추적 기관으로 한국이 설정했지 | 가능 | 안전보건위원회 |
| 1132054 | 한국이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의 중추적 기관으로 수립한 게 뭘까 | 가능 | 안전보건위원회 |
| 1132055 | 무엇이 한국이 정한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의 중심 기관이야 | 가능 | 안전보건위원회 |
| 1132056 | 무엇이 호주가 정한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의 부수적 기관이니 | 불가 | 안전보건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