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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하도급 공정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다. ‘공동 하도급’이란 둘 또는 둘 이상의 하도급인이 자금, 인력 등의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약정방식으로 하도급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으로 각각의 공동수급인은 각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의 예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하도급 시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하도급으로 형성된 공동작업이다. 이때 만일 공동하도급인 가운데 통일된 지휘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작업 중 예방할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인을 선임하여 선임된 대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대표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그 행위위반에 대해서는 각 하도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881 2개 이상 사업체가 출자 후 공동 하도급 공정을 하는 경우 몇 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돼 가능 1인
1131882 사업체가 2개 이상 투자하여 하도급 공정을 합동으로 할 때 몇 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니 가능 1인
1131883 2개 이상 사업체가 출자 후 공동으로 하도급 공정을 할 때 몇 명의 대표자를 뽑을까 가능 1인
1131884 2개 미만 사업체가 출자 후 개별적으로 하도급 공정을 할 때 종업원은 몇 명을 포함해 불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