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하도급 공정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다. ‘공동 하도급’이란 둘 또는 둘 이상의 하도급인이 자금, 인력 등의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약정방식으로 하도급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으로 각각의 공동수급인은 각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의 예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하도급 시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하도급으로 형성된 공동작업이다. 이때 만일 공동하도급인 가운데 통일된 지휘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작업 중 예방할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인을 선임하여 선임된 대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대표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그 행위위반에 대해서는 각 하도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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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881 | 2개 이상 사업체가 출자 후 공동 하도급 공정을 하는 경우 몇 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돼 | 가능 | 1인 |
| 1131882 | 사업체가 2개 이상 투자하여 하도급 공정을 합동으로 할 때 몇 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니 | 가능 | 1인 |
| 1131883 | 2개 이상 사업체가 출자 후 공동으로 하도급 공정을 할 때 몇 명의 대표자를 뽑을까 | 가능 | 1인 |
| 1131884 | 2개 미만 사업체가 출자 후 개별적으로 하도급 공정을 할 때 종업원은 몇 명을 포함해 | 불가 |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