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리고 질식 사고로 사망한 LPG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하도급 업체에서 각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작업을 마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용접방호포를 설치하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을 했어야 하지만 일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정 간 명백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약 원청업체에서 작업장 내 공정에 대한 일관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용접 작업공간에 화기감시자를 제대로 배치했었더라면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강행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원하도급 업체 간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 간에도 작업장 내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특성을 고찰할 때 하도급 관계부터 출발하여 환경적인 요인들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변화한 고용관계를 반영하는 산재 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01 | 원하도급 업체 간과 하도급 업체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뭐야 | 가능 | LPG선 화재사고 |
| 1131302 | 사고 중 원하도급 업체 간과 하도급 업체 간에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야기된 건 뭐니 | 가능 | LPG선 화재사고 |
| 1131303 | 원하도급 업체 간과 하도급 업체 간에 대화 부족으로 일어난 사고가 뭐지 | 가능 | LPG선 화재사고 |
| 1131304 | 사고 중 원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의 보조금 문제로 일어난 건 뭘까 | 불가 | LPG선 화재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