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건설작업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건설현장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의 일반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분류하고 작업의 수행시간을 조율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는 산업안전보건계획(Sicherheits-und Gesundheitsschutzplan)을 작성 또는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제2호), 건축시설에 이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작업(예컨대 유지․보수작업 등)에 고려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수행 중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역할에 대하여는 건설현장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의 적용을 조율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하는 자는 건설수행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계획을 이에 맞게 조정 또는 조정토록 하여야 하며(제3호), 사용자의 협력을 조직하고 사용자에 의한 규정에 따른 작업절차가 적용되는지를 감독하고 조율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409 | 건설작업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의무를 건설현장령 몇 조 몇 항에서 규정해 | 가능 | 제3조 제2항 |
| 1131410 | 건설현장령 몇 조 몇 항에서 건설작업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의무를 규율하니 | 가능 | 제3조 제2항 |
| 1131411 | 건설현장령 몇 조 몇 항에서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사람의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어 | 가능 | 제3조 제2항 |
| 1131412 | 농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의무를 농어업경영체법 몇 조 몇 항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 불가 | 제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