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은 “사용자는 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회동하여 적당하고 필요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고, 노동검사기구의 심사를 거친 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와 회동하여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고,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은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은 사업단위의 실제 수요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분 사업에 적용하여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성질, 규모에 따라 각각 제정하고, 노동검사기구에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한편, 사업단위마다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과 각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각각 제정해야 한다(勞委會(八一)台勞安一字第0九0四四號函釋). 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사업단위에 공회(노동조합)가 있는 경우, 공회가 지명하고, 공회가 없고 노사협의회(勞資會議)가 있는 경우, 근로자 측 대표가 추천하여 선출하며, 공회가 없고 노사협의회도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여 선출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91037 안정위생 업무수칙에 대한 검토를 노동검사기구에 요청할 때 무엇을 이용해야 하는가 가능 서면
1291038 노동검사기구에 안정위생 업무수칙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때 무엇을 이용해야 하지 가능 서면
1291039 안정위생 업무수칙에 대한 검토를 노동검사기구에 부탁할 때 이용해야 하는 건 뭘까 가능 서면
1291040 무엇을 이용하여 노동검사기구에 안정위생 업무수칙에 대한 은폐를 요청해야 하니 불가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