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업을 하도급 받은 후, 만일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 각자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면, 안전위생과 관련된 책임소재는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고, 원사업단위와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이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각자 고용한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안전위생과 관련된 책임과 관리상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복합한 구조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업주에게 하도급한 경우, 직업안전위생법에 따라 하청업자는 하도급한 부분에 대해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도급인은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대위 취득하여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하도급이 반복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 하도급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하수급인과 각 단계별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로 간주되고, 동시에 그 관계와 지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85 | 하청업자는 하도급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886 | 사용자 책임을 하청업자가 하도급한 부분에 대해 말하고 부담하게 해야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887 | 하도급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 |
| 1131888 | 남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뭐니 | 불가 | 직업안전위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