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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8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에 관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4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2057 하청기업과의 공조로 예방조치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니 가능 원청기업
1132058 어디가 하청기업과의 공조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가능 원청기업
1132059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 서로 돕는 곳은 어디야 가능 원청기업
1132060 어디가 하청기업과 별도로 근로자를 채용할까 불가 원청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