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에 관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4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2057 | 하청기업과의 공조로 예방조치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원청기업 |
| 1132058 | 어디가 하청기업과의 공조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 가능 | 원청기업 |
| 1132059 |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 서로 돕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원청기업 |
| 1132060 | 어디가 하청기업과 별도로 근로자를 채용할까 | 불가 | 원청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