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작업장 내에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서도 원하도급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한 조선소 내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옥외 야간작업을 하다가 하도급 노동자가 안벽에서 추락 사망하였다.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트 앞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비바람과 어두운 조명 속에서 뒷걸음치며 신호를 보내다 안벽(절벽)으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제밤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냐. 작업을 중지해야지”라는 반응이었으며,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한 거 모르나, 그런데 작업 못한다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노”라는 반응이었다. 즉, 원청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이 있으나 하도급 노동자들은 그 권한이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09 |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지 | 가능 | 작업중지권 |
| 1131310 | 어떤 권한을 하도급 근로자들이 갖고 있지 않니 | 가능 | 작업중지권 |
| 1131311 |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없어 | 가능 | 작업중지권 |
| 1131312 | 원청 노동자들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없을까 | 불가 | 작업중지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