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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위탁되어야 한다. 그 밖에 위험물질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위험물질이 취급되는 사업 내의 모든 취업자의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를 구체화 및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용자는 위험성 평가를 작성함에 있어 협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상호 조율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취업자가 고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용자들은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Koordinator)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을 조율하는 자는 해당 사용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조직한다. 한편,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위험물질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를 선임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413 사용자는 누가 고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Koordinator를 선임해야 해 가능 취업자
1131414 누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고용인이 Koordinator를 선임해야 돼 가능 취업자
1131415 누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고용인이 알게 되면 Koordinator를 골라내야 할까 가능 취업자
1131416 노동자는 누가 경미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Koordinator를 선임하지 불가 취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