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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9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직영 노동자들은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작업중지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직영 노동자들은 산재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최소규정을 넘어서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가 미비해서 회사에 안전조치를 요구했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에도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을 현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할 것이다. 원청 및 하도급 업체에서 업무지시를 했더라도 현장의 작업환경이 작업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도급 노동자도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대피하여 안전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청 감독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지 않는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현장 판단에 대한 자율권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 가운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313 노동자가 산재발생의 위험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지 가능 작업중지권
1131314 산재발생의 위험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을 노동자가 피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지 가능 작업중지권
1131315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포괄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니 가능 작업중지권
1131316 사용자가 산재발생의 위험 및 비근로시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는 무엇이니 불가 작업중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