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직영 노동자들은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작업중지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직영 노동자들은 산재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최소규정을 넘어서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가 미비해서 회사에 안전조치를 요구했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에도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을 현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할 것이다. 원청 및 하도급 업체에서 업무지시를 했더라도 현장의 작업환경이 작업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도급 노동자도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대피하여 안전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청 감독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지 않는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현장 판단에 대한 자율권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 가운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13 | 노동자가 산재발생의 위험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지 | 가능 | 작업중지권 |
| 1131314 | 산재발생의 위험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을 노동자가 피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지 | 가능 | 작업중지권 |
| 1131315 |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포괄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니 | 가능 | 작업중지권 |
| 1131316 | 사용자가 산재발생의 위험 및 비근로시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는 무엇이니 | 불가 | 작업중지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