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9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국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2061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검사 및 점검에 필요한 물건을 수거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야 가능 근로감독관
1132062 장부의 검사 및 점검에 필요한 물건을 사업체에 가서 수거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니 가능 근로감독관
1132063 사업장의 장부와 검열에 필요한 물건을 수집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가능 근로감독관
1132064 사업장의 장부와 검열에 필요 없는 물건을 폐기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야 불가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