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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9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프랑스에서 노동재해는 의료보험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재해의 피해자인 근로자나 그 가족은 사용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로 인하여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은 의료보험에 더하여 추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단은 사용자에게 이를 구상한다. 프랑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처한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과적 안전의무’의 위반 사실만으로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구성한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57133 어느 국가에서 노동재해가 의료보험에 의해 처리돼 가능 프랑스
1257134 어느 국가에서 의료보험에 의해 노동재해가 수습되니 가능 프랑스
1257135 일을 하다 일어난 재해가 의료보험에 따라 처리되는 나라는 어디일까 가능 프랑스
1257136 어느 국가에서 의료보험에 의해 교통사고가 수습되지 불가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