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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9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원청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하청근로자가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하청근로자가 단기적 수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원청사업 내에서 장기간 하도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사업조직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에게는 원청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청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하청사업 내 근로자대표가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원청사업주가 주거권(Hausrecht)을 근거로 하청사업 근로자대표가 원청사업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제약받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421 원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하청근로자
1131422 누가 원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이행하니 가능 하청근로자
1131423 원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누가 일해 가능 하청근로자
1131424 원청 사업주의 사업장의 업무를 누가 방해하고 있어 불가 하청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