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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은 단지 수급인과 하수급인만 언급했고, 최후수급인과 함께 사용자의 직업재해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업단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기준법 제62조 2항은 한 사업단위가 만일 전항의 직업재해보상을 한 경우, 그 보상의 부분에 대해 최후수급인에게 구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업단위가 직업재해 연대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입법상의 흠결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원 노동위원회(현, 노동부)는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한 경우, 타인에게 하도급한 업무에서 발생한 직업재해에 대해 사업단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최후수급인과 함께 연대해서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897 직업재해보상의 연대 책임에 사업단위를 포함하지 않은 법규 항목이 뭐지 가능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
1131898 연대 책임으로 직업재해를 보상할 때 어떤 법규 항목에 사업단위가 속해있지 않니 가능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
1131899 어느 법규 항목이 직업재해보상의 연대 책임 대상에 사업단위를 넣지 않았나 가능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
1131900 단독으로 상을 수여할 때 사업 단위를 규정하지 않은 법규 항목은 뭐야 불가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