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은 단지 수급인과 하수급인만 언급했고, 최후수급인과 함께 사용자의 직업재해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업단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기준법 제62조 2항은 한 사업단위가 만일 전항의 직업재해보상을 한 경우, 그 보상의 부분에 대해 최후수급인에게 구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업단위가 직업재해 연대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입법상의 흠결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원 노동위원회(현, 노동부)는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한 경우, 타인에게 하도급한 업무에서 발생한 직업재해에 대해 사업단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최후수급인과 함께 연대해서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97 | 직업재해보상의 연대 책임에 사업단위를 포함하지 않은 법규 항목이 뭐지 | 가능 |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 |
| 1131898 | 연대 책임으로 직업재해를 보상할 때 어떤 법규 항목에 사업단위가 속해있지 않니 | 가능 |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 |
| 1131899 | 어느 법규 항목이 직업재해보상의 연대 책임 대상에 사업단위를 넣지 않았나 | 가능 |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 |
| 1131900 | 단독으로 상을 수여할 때 사업 단위를 규정하지 않은 법규 항목은 뭐야 | 불가 |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