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대표기구이다.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조사 및 감독 활동과 교육참여를 들 수 있다. 먼저 조사 및 감독 활동을 보면, 위원회는 업무상 위험을 조사할 수 있는데, 특히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가혹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활동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감독 활동을 하며(L.4612-4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사업장에 위해를 끼치는 원인이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위원회는 인근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청문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으로 위원회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포함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위원회의 교육참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25 |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보호와 관련 법규정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대표기구는 무엇이지 | 가능 | 노동안전위원회 |
| 1131526 | 무슨 대표기구가 원청 및 하청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를 감독할까 | 가능 | 노동안전위원회 |
| 1131527 | 근로자를 보호하고 관련 법규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대표기구를 무엇이라 하니 | 가능 | 노동안전위원회 |
| 1131528 | 근로자를 감시하고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대표기구는 무엇일까 | 불가 | 노동안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