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 사업조직법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임무(allgemeine Aufgabe)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조직법 제80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또한 근로자대표의 일반적인 임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안전 책임자(verantwortliche Person)에게 사용자 간의 협력에 있어 불충분한 점이나 적절한 지시에 대한 확인의무의 이행에 있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대표에게는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사업 내 외부인력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는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협력 및 확인의무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425 | 근로자대표가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엇인가 | 가능 | 사업조직법 |
| 1131426 | 어떤 법에 근로자 대표가 해야 할 일상적인 일에 대하여 정해놓았니 | 가능 | 사업조직법 |
| 1131427 | 근로자대표가 해야 할 일반적인 일에 대하여 어떤 법에서 정해 놓았나 | 가능 | 사업조직법 |
| 1131428 | 노동자가 해야할 일반적인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엇인가 | 불가 | 사업조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