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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0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도급인이 노동기준법 상의 사업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 관건은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했는지 여부에 있고, 사업단위가 만일 그 사업을 하도급하지 않았다면 민법 상의 하도급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도급인은 일반적인 상황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실시하는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하도급 업무에 대해 적당한 감독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땅주인인 A와 건축회사 B가 B가 빌딩을 짓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고, B가 다시 C에게 도급하고, C는 다시 D에게 재도급한 경우, 만일 직업재해가 발생한다면, 도급인 A에게 직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하는 상황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고, 하도급한 사업은 원사업단위 영업범위의 일부분이고, 만일 원사업단위가 스스로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타인이 완성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도급인이 아니므로 그 책임도 일반적인 도급인의 책임과는 다를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901 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하도급 업무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지 가능 도급인
1131902 하도급 일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없고 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야 가능 도급인
1131903 누가 전문적 지식 기능이 없어 하도급 일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없어 가능 도급인
1131904 상식은 뛰어나지만 하도급 업무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니 불가 도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