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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0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구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자는 사업단위가 노동안전위생법 또는 관련 안전위생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 주관기관 또는 검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행 직업안전위생법은 신고주체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작업자(工作者)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 노동안전위생법 과 비교하면 직업안전위생법 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근로자가 직업안전위생과 관련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안정위생법 제39조는 작업자가 (ⅰ) 사업단위가 본법 또는 관련 안전위생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ⅱ) 직업병 이환이 의심되는 경우, (ⅲ) 신체 또는 정신에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주관기관 또는 노동검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기관 또는 노동검사기구는 사용자가 강구하는 예방 및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항의 조사는 필요시 당사자 또는 관련인원의 참여를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신고한 작업자를 해고, 전출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905 노동안전위생법과 달리 신고주체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작업자로 범위를 확대한 법이 뭐지 가능 직업안전위생법
1131906 신고주체를 근로자로 제한하지 않고 작업자로 범위를 넓힌 위생법은 뭘까 가능 직업안전위생법
1131907 노동안전위생법과 다르게 노동자뿐만 아니라 작업자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위생법은 뭘까 가능 직업안전위생법
1131908 노동안전위생법과 같이 노동자나 작업자가 신고할 수 없게 한 위생법은 뭐지 불가 직업안전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