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보호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있다(위험경고권). 또한 근로자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철수하기 위하여 하던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작업중지권). 사용자는 특히 보호 시스템의 결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작업에 복귀할 것을 명할 수 없다.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은 기계, 생산공정, 작업분위기(스트레스,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괴롭힘 등), 알레르기,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안전규범에 위배되는 작업장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영역을 아우른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작업중지권은 타인에게 새로운 위험상황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현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41 | 위험경고권은 누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야 | 가능 | 근로자 |
| 1131542 | 누가 고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위험경고권일까 | 가능 | 근로자 |
| 1131543 | 고용인에게 위험경고권을 쓸 수 있는 건 누구지 | 가능 | 근로자 |
| 1131544 | 위험경고권은 누가 직장동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 | 불가 |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