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은 “사용자는 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회동하여 적당하고 필요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고, 노동검사기구의 심사를 거친 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 제34조 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와 회동하여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제정하고,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은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은 사업단위의 실제 수요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분 사업에 적용하여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성질, 규모에 따라 각각 제정하고, 노동검사기구에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한편, 사업단위마다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과 각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안전위생 업무수칙을 각각 제정해야 한다(勞委會(八一)台勞安一字第0九0四四號函釋). 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사업단위에 공회(노동조합)가 있는 경우, 공회가 지명하고, 공회가 없고 노사협의회(勞資會議)가 있는 경우, 근로자 측 대표가 추천하여 선출하며, 공회가 없고 노사협의회도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여 선출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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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909 |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은 무엇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해야 하니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1조 |
| 1131910 | 무엇에 규정된 사항을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이 참고해야할까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1조 |
| 1131911 | 안전위생 업무수칙의 내용이 참조해야하는 건 무엇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야 | 가능 |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1조 |
| 1131912 | 업무수칙 중 안전위생에 관한 내용은 무엇에 규정된 사항을 무시해도 되지 | 불가 |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