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용자가 법률에 정해진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 어떤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연방주(Bundesländer)에 의해 규율되고, 연방주는 독일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사무(eigene Aufgabe)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실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는 각 연방주의 연합위원회인 산업안전및안전공학위원회(Länderausschuss für Arbeitsschutz und Sicherheitstechnik, LASI)를 통해 통상적으로 연 2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조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9737 | 독일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연방주 |
| 1309738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의 임무를 어디에서 독일 기본법에 따라 이행하지 | 가능 | 연방주 |
| 1309739 | 어디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독일 기본법에 따라 해내니 | 가능 | 연방주 |
| 1309740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한국의 헌법에 따라 어디에서 부담하는가 | 불가 | 연방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