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1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이 조서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 근로감독관은 조서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검찰과 군수에게 송부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단순히 법규정의 준수 여부만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또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부도 감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을 제거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 규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안전에 관한 일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549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무엇을 작성하지 가능 조서
1131550 법률 위반 사실을 확증한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무엇을 작성하니 가능 조서
1131551 근로감독관이 법령 위반함을 확인한 다음 작성하는 것은 뭘까 가능 조서
1131552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무엇을 통보하지 불가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