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이 조서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 근로감독관은 조서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검찰과 군수에게 송부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단순히 법규정의 준수 여부만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또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부도 감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을 제거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용자는 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 규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안전에 관한 일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49 |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무엇을 작성하지 | 가능 | 조서 |
| 1131550 | 법률 위반 사실을 확증한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무엇을 작성하니 | 가능 | 조서 |
| 1131551 | 근로감독관이 법령 위반함을 확인한 다음 작성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조서 |
| 1131552 |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무엇을 통보하지 | 불가 | 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