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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1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로자대표의 감독역할은 사업조직법 제89조에 의해서도 보완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실행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활용으로 인한 특수한 재해 및 보건상의 위험에 대처함에 있어, 근로자대표는 건의, 협의 또는 정보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법정 재해보험기관 및 기타 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감독을 건의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사용자의 확인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에게는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8조의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부과된 명령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시찰 및 질문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사용자와 조율된 산업안전보건시설의 도입 및 검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429 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실행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가능 근로자대표
1131430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수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조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야 가능 근로자대표
1131431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수행에 있어 스스로 대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니 가능 근로자대표
1131432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실행에 있어 누가 능동적으로 회피할 수 있지 불가 근로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