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로자대표의 감독역할은 사업조직법 제89조에 의해서도 보완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실행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활용으로 인한 특수한 재해 및 보건상의 위험에 대처함에 있어, 근로자대표는 건의, 협의 또는 정보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법정 재해보험기관 및 기타 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감독을 건의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사용자 간의 협력 및 사용자의 확인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에게는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8조의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부과된 명령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시찰 및 질문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사용자와 조율된 산업안전보건시설의 도입 및 검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429 | 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실행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 가능 | 근로자대표 |
| 1131430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수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조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야 | 가능 | 근로자대표 |
| 1131431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수행에 있어 스스로 대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니 | 가능 | 근로자대표 |
| 1131432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실행에 있어 누가 능동적으로 회피할 수 있지 | 불가 | 근로자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