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물론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산재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원청 및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그 노동자를 주장이 강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기피인물로 낙인찍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한 이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산재은폐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작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의 1톤 트럭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곧바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조사결과 그 사망 노동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탈의시설에서 쓰러졌는데,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더라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유족들과 사내하도급 노조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29 | 2012년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작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일이 어느 기업에서 일어났어 | 가능 | 현대중공업 |
| 1131330 | 어느 기업에서 2012년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작업장 탈의실에서 쓰려져 사망한 일이 발생했니 | 가능 | 현대중공업 |
| 1131331 | 2012년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어느 기업 작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져 죽은 일이 일어났지 | 가능 | 현대중공업 |
| 1131332 | 2017년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어느 기업 회의실에서 기절한 일이 일어났을까 | 불가 | 현대중공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