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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 중지도 포함된다. 한편, 노동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 기계 및 물질 압류, 현장폐쇄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근로계약의 종료나 정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553 노동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가 계속해서 작업할 경우 누가 근로자를 격리시킬 수 있어 가능 근로감독관
1131554 근로자가 노동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해서 일할 경우 근로자를 누가 격리시킬 수 있니 가능 근로감독관
1131555 누가 노동안전 규정을 어긴 근로자를 작업에서 분리시킬 수 있지 가능 근로감독관
1131556 노동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가 누구를 통해 처벌을 받을까 불가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