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정보제공 및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를 보면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공사금액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안전 문제는 공사금액이 큰 건설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하청의 자본이 열악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원청이 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하청작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을 위한 정보제공과 사전 안전계획의 설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에는 원청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4항)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073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둬야 하지 | 가능 | 120억 원 이상 |
| 1131074 |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공사금액 얼마인가 | 가능 | 120억 원 이상 |
| 1131075 | 공사금액 얼마를 기준으로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마련해야 해 | 가능 | 120억 원 이상 |
| 1131076 | 유통업의 경우 매출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둬야 하지 | 불가 | 120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