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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1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노안법 제20조~제25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술상 또는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안법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감독서 및 근로감독관은 법령시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노안법 위반 시 실제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근로감독관의 감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검사, 작업환경 측정, 수거 또는 검진을 거부하거나 방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노안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여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노안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로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규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9825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누구의 조치가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 가능 사업주
1309826 누구의 조치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결정되니 가능 사업주
1309827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해지는 조치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이야 가능 사업주
1309828 누구의 조치가 산업재해 확산을 위해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결정되니 불가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