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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취업자가 작업장을 즉시 이탈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취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업무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문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사용자의 조치의무(Organisationspflicht)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규정의 목적이나 반대 해석상 이 규정은 취업자의 작업중지권(피난권, Entfernungsrecht)을 보장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실제 또는 판례상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 즉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437 독일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법은 뭐야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1131438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독일의 무슨 법에서 약속할까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1131439 독일의 무슨 법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필수로 마련하고 있지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1131440 독일에서 무슨 법을 통해 고용주를 보호할 수 있니 불가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