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취업자가 작업장을 즉시 이탈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취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업무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문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사용자의 조치의무(Organisationspflicht)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규정의 목적이나 반대 해석상 이 규정은 취업자의 작업중지권(피난권, Entfernungsrecht)을 보장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실제 또는 판례상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 즉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437 | 독일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법은 뭐야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438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독일의 무슨 법에서 약속할까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439 | 독일의 무슨 법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필수로 마련하고 있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440 | 독일에서 무슨 법을 통해 고용주를 보호할 수 있니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