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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2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목적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상황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사업주는 의장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작업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9849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매월 몇 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 가능 1회 이상
1309850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주는 위원회를 매월 몇 회 이상 주최해야 하니 가능 1회 이상
1309851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매월 몇 번 이상 열어야 하는가 가능 1회 이상
1309852 사업주는 공중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 년 몇 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가 불가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