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리고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배재되고 있다. 조선업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판정률은 원청 정규직 노조원에 비해서 지극히 낮다. 근골격계 질환처럼 장기간 동일 작업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직업병은 ‘동일 사업장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할 때에만 ‘질병 유소견자’로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러한 산재 직업병 판정제도하에서는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빈번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직업병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물량에 따라서 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하기 때문에, 산안법에서 규정한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주기가 되기 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질병이나 재해로 건강이 나빠진 노동자들은 이미 퇴출되고 건강한 노동자들만이 남아 있기(소위 ‘건강한 노동자 효과(heathy workers’ effect)’)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하도급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33 |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제도는 뭘까 | 가능 | 산재보험제도 |
| 1131334 | 제도 중 구조적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뭐니 | 가능 | 산재보험제도 |
| 1131335 |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빠져 있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산재보험제도 |
| 1131336 | 어떤 제도가 모든 근로자들을 구조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 불가 | 산재보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