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5년 3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영전구 공장에서 수은집단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형광등을 만드는 공장의 설비를 철거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던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이다. 원청업체인 남영전구와 그 모기업인 송원그룹은 잔류수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근로자의 재해는 하청업체인 우리토건에서 책임질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청업체인 우리토건은 원청이 잔류수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 수은이 있는 줄 몰랐으며, 알았더라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앞에서 살펴본 프랑스 법제를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57 | 몇 년도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영전구 공장에서 수은집단중독 사건이 발생했어 | 가능 | 2015년 |
| 1131558 |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영전구 공장에서 수은집단중독 사건이 발발한 것이 어느 해야 | 가능 | 2015년 |
| 1131559 | 남영전구 공장에서 수은집단중독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지 | 가능 | 2015년 |
| 1131560 | 남영전구 공장에서 가스집단중독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 | 불가 |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