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 작업의 일부를 외부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에 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61 |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조치가 공조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건 어디야 | 가능 | 원청기업 |
| 1131562 | 어디에서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조치가 공조를 실행할 수 있게 하니 | 가능 | 원청기업 |
| 1131563 |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조치가 어디에서 화합을 이룰 수 있게 하지 | 가능 | 원청기업 |
| 1131564 | 어디에서 자신이 취하는 긴급조치와 대기업이 취하는 조치가 협업을 이룰 수 있게 할까 | 불가 | 원청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