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 내 재해보험기관은 크게 동업조합(Berufsgenossenschaft)과 공공부문의 재해보험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이 이루어진 후 현재는 9개의 동업조합이 산업별로 설치되어 있고, 공공부문의 재해보험기관은 19개의 재해보험(Unfallkassen)과 자치단체보험조합(Gemeindeunfallversicherungsverbände), 4개의 소방재해보험(Feuerwehr Unfallkassen) 및 우편 통신재해보험(Unfallkasse Post und Telekom),연방 철도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 Bund und Bahn)으로 나누어져 있다. 재해보험업무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은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감독하고 사용자를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449 |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감독하고 사용자를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재해보험기관 |
| 1131450 | 어디에서 사업 내 사용자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감독하지 | 가능 | 재해보험기관 |
| 1131451 | 어디에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단속하고 사용자에게 말로 충고하는 역할을 하니 | 가능 | 재해보험기관 |
| 1131452 | 어느 곳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법을 규정할까 | 불가 | 재해보험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