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청사업주 및 하청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원청의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확대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전공동조사 및 예방공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한국: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안전보건노사협의체를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안전 문제를 공사금액으로 제한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다. 하청의 자본이 열악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청이 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하청작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65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한국 |
| 1131566 |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를 어떤 국가에서 조직하고 운영해 | 가능 | 한국 |
| 1131567 | 어느 나라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지 | 가능 | 한국 |
| 1131568 | 빅데이터 관련 협의체를 어떤 국가에서 조직하고 운영해 | 불가 |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