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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43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프랑스: 원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청사업주 및 하청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원청의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확대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전공동조사 및 예방공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한국: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안전보건노사협의체를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1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안전 문제를 공사금액으로 제한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다. 하청의 자본이 열악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청이 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하청작업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565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나라는 어디야 가능 한국
1131566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를 어떤 국가에서 조직하고 운영해 가능 한국
1131567 어느 나라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지 가능 한국
1131568 빅데이터 관련 협의체를 어떤 국가에서 조직하고 운영해 불가 한국